달걀 살충제 검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7-0634918 접수일자 2017-08-18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7월말경 이마트에서 달걀 구입하였다. -달걀 살충제 검출로 인해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구입한 제품 살출제 검출된 제품이라면 환급 요구 가능할것임.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