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먹고 설사하여 일을 가지못해 배상문의 5
상담 내용
(언제) 8/22(어디서) 지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계란(어떻게) 8/22 지마트에서 계란을 구매함 (왜) 한개를 깨어보니 노란자가 터져 후라이반숙을 해서 먹고 설사를 하였음 화뮬기사로 일을하지 못하였음 병원에 가지않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8/25 1:20 부패 변질일경우 판매처에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달걀 드시고 부작용일경우 의사소견서 입증자료 첨부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