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에서 판매하는 계란 건

사건번호 2020-0403341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 마트에서 풀무원 목초 먹은 계란을 구입 했다고 함 목초(木草)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나무를 굽는 과정에서 숯이 되기 전 나오는 액체를 먹였다는 뜻이라고 함위 관련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함 또한 풀무원 1등급 계란이라고 겉 표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 구입을 해 보니 계란에는 4등급의 계란이였다고 함 업체 판매 상품 표시 방식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위 건 처리 답변을 요창 한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풀무원 민원 접수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