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403138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어디서) kt(누가) 신청인(무엇을) 휴대폰 (어떻게) 이용하고 있음(왜)작년에도 민원을 넣었고/ 5월에 통화품질로 민원을 넣음/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고 함/해지요청하자/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산위에 중개기가 내려져서 그렇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함.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7/13일 10:21분 소비자 전화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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