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량 정지현상 생명 위협

사건번호 2020-0364247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중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9(어디서) 목동 구매(누가) 소비자(무엇을) 랜드로버스포츠(어떻게) 2019.9 고속도로 차량 정지 현상 수리함 (왜) 2020.6 동일 하자 발생 / 업체 측에서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기준) 초과 할 경우. 1)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2)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관련 기능 장치 교환(예: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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