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구입한 건전지 과열로 부풀어올라 대여한 자동차 스위치녹음에 따른 손해배상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6월 18일 구입함.(어디서) 다이소에서(울산 하봉점)(누가) 신청인본인(무엇을) 건전지30개를 구입함/구입금액3천원이며 신용카드 결제함.(어떻게) 대여한 장난감 자동차에 건전지를 장착하여 사용중 과열로 건전기가 부풀어 올라 자동차 스위치가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함.(왜) 다이소에 하자 내용을 알리니 건전지 비용은 환급을 받았으나 스위치가 녹아내린 대여한 장난감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은 본사에 올려보내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장난감 자동차를 다이소를 올려보낸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전지를 장난감 자동차에 장착후 과열로 건전지가 부풀어올라장난감 자동차 스위치가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함.이로 인한 대여한 장난감 자동차에 대해 피해보상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6.23)==================================사업자와 회신(2020.07.08.[이름])하자발생된 건전지를 수령하여 시험검사를 하였으며 시험검사보고서에 의거발열발생의 원인은 소비자가 건전지 역삽입(+- 잘못 사입)하여 발생한 하자로규명되어 소비자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와 이를 소비자에게 문자로 회신전달후 상담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