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의 냉장고 환불 가능확인
상담 내용
(언제) 2017년4월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냉장고(어떻게) 일반구매(왜) 2019년 9월에 고장 발생으로 부품 수리를 받았음.-수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증상 부품이 고장남이 확인되어 냉매 가스를 빼고 2~3일 기다려야 사용을 할수 있다고하여 환불을 요청하니 기사가 확인해야한다고하며 다시 기다려야한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을 받고 싶은데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품질 보증기간 이후 유상수리 대상이며 수리 받은 부품이 2개월이내 동일 증상 발생시 무상수리 대상이나 2개월 지난경우 유상수리 대상임.-수리가 불가능한경우 내용연수 7년으로 감가율 적용 보상요청할수 있으며 수리 불가능함의 확인은 제조사에서 확인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