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보상관련문의
상담 내용
-2016.1월 구매한 냉장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문의를 함 삼성전자에서는 1년 6개월이 되 냉장고를 수리를 할수 없어 감가삼각비을 제외하고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지금 냉장고가 필요하니 환급이 아니라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냉장고를 원한다고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재해결기준(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위의 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