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먹이는죽에서 이물로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542366
접수일자 2017-07-18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아기죽을 배송받아 먹이는데 쌍죽이라는 업체이며 애기에게 먹이려다 이물질이 나와 어디다 신고 접수 하여야 하는지 . ******************************************. -동일건으로 재상담 요청함.. - 배상 환불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식품에 문제시엔 1399 번신고 안내 . ****************************************** - 이물 혼입시 구매 영수 확인하여 구매처나 제조사에 환불 요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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