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수리 불만 건

사건번호 2020-0372618
접수일자 2020-06-26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어디서) 우성냉장고(누가) [이름]/대전시 동구(무엇을) 냉동고를 구입했음.(어떻게) 사용 2일 사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아 냉동고 코드를 뽑았음.-필요해서 다시 코드를 꽂았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것 임.-냉동고는 코드를 뺐다 꽂았다하면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 임.-제품 결함에 문제가 있으며 수리 교환은 가능한데 소비자가 코드를 뽑은 것은 치명적 실수이기때문이라 방법이 없다고 함.-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해야 하는것이며 설명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함.(왜) 새것을 구입하거나 콤프레스 교체를 해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했지만 55만원에 교환을 했음.-2개월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 왔는데 기사님은 방법이 없다고 함.-교체한 제품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니 처음 수리할때 새 상품 권유 했다고 주장하는 것 임.* 소비자 요구사항-많이 속 상합니다.-도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내용

*공산품 (가전제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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