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 호텔에서 행사 테이블 아래 전선으로 인하여 다침.
상담 내용
(언제) 6월 25일 (어디서) 라마다 호텔 (누가) 신청인 (무엇을) 호텔 1층 뷔페 식사 도중 다침. (어떻게) 일정이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테이블 사이 전선을 유자로 늘여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걸려서 넘어짐. 통증도 있고 아픈 상태임. (왜) 대표자에게 이의제기 하니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본인이 하이힐을 신어서 그렇다고 함.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임. 호텔측에 청구 할수 있는지 * 소비자 요구사항호텔측 치료비 배상청구
답변 내용
-사고발생 즉시 해당호텔측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치료비에 대한 배상임.-숙박비는 당시 중도에 호텔을 나오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서면 혹은 녹음 내용)한 내용에 대해 촉구하여 볼 수 있음.업체측과 원만히 해결 안될시 피해구제 접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