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산 한일 선풍기 고장으로 인한 민원

사건번호 2020-0383924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선풍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2,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년전에 산 한일 선풍기 고장으로 인한 민원5월 28일 고장수리 수리 맡김- 모터 고장으로 몇일 걸린다고 함 6월 4일 연락이 없어 직접 수리여부 확인하니 2~3일 소요된다고 함 as센터에서는 본사에서 부품이 오지 않는다고 함6월 8일 선풍기 수리되어 수령함-가지고 왔을때 커버 볼트 제대로 되지 않음 집에서 가동하니 잘 돌아가다 돌지 않다 함- 최초 상태와 동일 고장으로 응급처치후 사용함 6월 13일 동일건으로 또 고장으로 다시 맡김 3~4일정도 소요되니 기다리라고 함 6월 15일 모터 교체한다고 고 함 6월 18일 본사에서 부품이 올 예정이라고 함 6월 22일 23일 한일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받음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해준다고 함 6월 24일 다시 전화해 어느 담당자 누구에게 전달했냐고 하니 서울 담당자 바쁘다고만하고 연락처 알려주지 않음 오전 11시까지 답변 없으면 소비자 우롱하는 격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음 6월 25일 수리업체로 문의해 고장난 부분 고쳤냐고 하니 6월 26일 본사에서 모터가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함.

현재까지 본사도 수리업체도 연락 없음 (수리업체:종로구 서영상사 한일 as센터 [전화번호])7월 1일 콜센터로 다시 연락해 본사 담당자 번호 문자로 전송해 달라고 함 영등포구 담당자와 통화하니 확인후 30분후에 연락준다고 함 본사 담당자에게 이제는 신경질이 나서 못참겠다고했음 물건 다시 가져가고 환불해 달라고 함(본사 [전화번호])40분정도후에 본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소장이 외근근무라 오후7시에 통화가능하냐고 함 이번에는 꼭 전화가 되는거냐고 하니 맞다고 함 죄송하다며 기다려 달라고 함 본사에서 부품을 주지 않아 as가 늦어질수 있냐고 하니 답을 회피함7월 2일 오전 9시52분 현재까지 연락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및 구입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위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수리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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