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닝 박음질 하자 심의 받으라고 하는 경우 건

사건번호 2020-0382244
접수일자 2020-07-01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20일경 (어디서) 일반 아디다스 매장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츄리닝을 (어떻게) 4만원을 주고 구입함 (왜) 10일후 착용을 하다보니 박음질 불량임 -업체는 인정 안하고 심의 받으라고 하고 현재 수리는 해줄수 있다고 함 -교환이나 환불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심의결과 하자시 수선-교환-환불순임 -심의 방법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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