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웨어 원단 불량으로 인한 환급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713543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말쯤 구입(어디서) 타이틀리스트 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골프웨어 상의(어떻게) 구입당시 착용하지 않고 최근 착용하려니 원단의 은펄이 떨어지는 현상 발견 (왜) 업체 하자로 문의하자구입가의 40% 환급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원단의 불령인 경우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위분쟁 기준을 안내하고 구입시기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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