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스포츠웨어 허리밴드 형태변화 제품하자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753229
접수일자 2020-12-30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에 구입함.(어디서) 이마트 지프.(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아동복 체육복 4만원 결제.(어떻게) 아이가 체육복을 입으면 바지 허리밴드 부분이 꼬이는 상태가 심하여 입을수가없음.(왜) 체육복을 입으면 허리밴드 부분이 꼬이는데 상태가 너무 심하여 판매처에 문의함.

* 처음에는 본사에 문의하여 답변을 주기로 하여 옷을 맡겼는데 직원이 밴드를풀어서 보냈다고함. * 본사에서는 아무 이상이없다고 하여 다시 옷을 받아 입었는데 동일현상이 나타남. * 3일전에 옷을 받았는데 밴드가 꼬여서 입을수가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 지프 아동 체육복 바지 허리밴드 제품불량으로 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ㅡ아동복 의류 제품하자에 대해 세탁심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그에따른 정보제공으로 지역별 심의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반드시 심의기관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물품 접수를 하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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