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기간이 지나면 제품불량 피해보상이 어렵나요?

사건번호 2020-0733023
접수일자 2020-12-21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10월 신차구매로 차량을 구입하고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1년후 제품불량으로 한차래 교체를했고 지금까지 사용하다 2020.12.17일 급격한 한파로 차량 배터리 방전예방 차원으로 상시 전원 이였던불랙박스를 주차 후 전원잭을 본체에서 분리하자 전원선에서 불꽃이 터지며 전원선을 타고 불이 났습니다.불꽃은 잘 꺼지지 않았고 보조석 의자와 기어가 있는 자리에 불꽃이 떨어지며 화재 흔적을 남겼고 당시 남편이 조금만 늦었어도 제가 그 불을 끄느라 다치거나 불을 피하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을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랙박스 전원을 힘으로 뜯어내어 불을 껐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주저 앉았습니다.다음날 당시 설치했던 업체에 방문하여 문의 했고 설치에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문의드렸습니다. 제조사는 회사의 A/S센타에서 제품불량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2020.12.19에 지정 A/S 센타에 방문에 설치 문제가 아니라 전원잭(제품불량) 문제라는 답을 받았습니다.오늘 업체에 제품불량이라 전달했으나 A/S기간이 지난 제품이라 피해 보상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A/S기간이랑 관계없는 제품 불량인데 보상이 안된다는 답은 성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자칫하다 사람이 크게다칠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업체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업체에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블랙박스 재설치후 전원잭을 뽑은적은 없습니다. 또한 A/S 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구매자 본인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품질보증기간 이후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개별 약정이 없다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블랙박스 보상은 어려우나 블랙박스의 제조상 결함으로 차량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일부 배상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한 바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블랙박스 구입영수증 사본 손해액 입증자료(훼손부위 사진 및 수리견적서)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개인명의 리스 또는 장기렌트카의 경우 리스계약서 또는 장기렌트계약서 첨부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u203b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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