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로 결함으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배상 요청함. 10

사건번호 2020-0381973
접수일자 2020-07-01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17(어디서) 11번가(자이로콥)(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전동퀵보드(어떻게) 첫날 1시간 사용중에 나사 빠져서 부상을 입었음.-애초에 너트가 까진것을 모르고 탄것을 알았음.(왜) 병원 방문하여 2주 진단 받고 2주 경과 하였으나 계속 아파서 치료 받아야할 상황임-6/25 반품 했는데 6/30 판매자와 통화 했는데 아직 제품 확인을 못했다함.

-금일 연락 주기로 했으나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음.-현재 어깨뼈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며 치료비 100만원 이상 나왔음.-치료비 내역서 판매처로 보냈음.* 소비자 요구사항퀵보드로 결함으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7/1 11:05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11번가측으로내용전달함. 7/22 14:57 11번가 유선 회신 : 2~3주이상 지연될것같아 연락 주셨음.-판매사제조사 확인중에 있음.15:37 소비자님께 내용전달하고 11번가 담당자와 가끔씩 통화하고 있다 하시고 양해 구하고 수긍함. 7/24 17;37 11번가 유선 회신 : 제조사판매자 확인 했는데 소비자는 처음에는 130만원 치료비 요구했는데 지금은 물품가와 일실소득 포함하여 828만원 요구하고 있음.-판매처에서 보험처리는 할수 없고 물품가와 치료비의 30% 보상할수 있다하여 소비자님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처하신다하여 원만히 협의안되어 종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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