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하자로 인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7-0232457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우산을 구입한지 한달이 안됨 -한번밖에 사용을 안한상태인데 -사용하고 난뒤 우산 심지가 빠지는 하자가 발생함 -기간은 한달이지만 한번밖에 사용안하고 하자가 발생한부분에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무상수리요구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제품의 교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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