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에 줄이 생기는 컴퓨터 모니터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7-0210189
접수일자 2017-03-22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1,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2. 일반 매장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함. - 모니터 대금 10만원대 결제함. - 2017.2. 모니터 사용중에 화면이 줄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됨. - 판매점 방문해서 모니터 하자로 수리 의뢰함. - 판매점에서는 사용중 소비자 과실 주장하며 수리비 8만원대 요구함.

- 해당 모니터는 제조사가 부도 폐업된 업체인 것을 알게됨. - 과실이 없으며 파손 흔적이 없음. - 유상수리 요구는 부당하여 상담문의함. ------------------------------------------------------------- - 신청인은 2016.10.5.

컴퓨터 모니터 구입함. - 컴퓨터 모니터 가격은 101200원임. - 피신청인이 유상수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무상수리임.- 품질보증기간(1년)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유상수리임을 안내함.- 영일전기 [전화번호]- 추후 구입일자 구입금액 확인후 재전화 하기로 함.------------------------------------------------------------ 3.22.

09:24 쪽지받고 신청인과 통화함.- 영일전기 [전화번호]-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3.22. 16:10 해당업체 대표 [이름]와 통화- 해당업체는 유통사업자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음.- 동건 관련하나 문의전화 온부분 확인-설치사업자인 파인트리정보통신 [이름]님으로부터 접수된 사항 확인됨.- 동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공급받은 사업자 마이크로 PS사에 하자원인 규명요청하니 점검결과 보드가 탄 원인이 과전압이나 외부충격에 인한 하자라 유상수리임을 재확인 - 16:40 상기 사실확인한 건에 대해 전달 최종소비자가 설치받은 사업자에게 민원제기하여 진행해야 해결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통보 설치사업자임을 인정- 동건에 대해서 합의불성립으로 중재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