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건조오징어 섭취 후 잦은 설사로 환불 요구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7-0217112
접수일자 2017-03-24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017.03.21 인터넷으로 반건조오징어 구매 (14900원 지불) - 2017.03.23 식품 섭취 후 밤새 내내 설사함 - 2017.03.24 식품의 부작용으로 환불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거절됨. ○ 소비자 문의 식품의 부작용으로 환급받고 싶은데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식품의 부패 · 변질의 경우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정상제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식약처에 문의하여 검사를 통해 문제를 입증해야 함. - 식약처([전화번호])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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