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동일 하자로 인해 3회 수리 후 환불 가능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6/10/중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하여 소파 구입하다 소비자는 소파 수령 후 1주일 이후 부터 소파 작동이 원할하지 않아 AS 신청 후 수리처리하다 (동일 하자로 인해 3회 진행) 소비자는 소파 동일 하자로 인해 3회 수리 후 환불 가능여부 문의하다 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10 공산품 (가구)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