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마른 오징어 판매한 편의점

사건번호 2017-0232974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24 편의점에서 식품(마른 오징어) 구입해서 먹었음. - 맛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2016.8월까지가 유통기한이었음. - 마요네즈도 2016.9월까지였음 - 판매장에 가져가니까 마른것은 괜찮다고 했는데 환불 요청하여 왔음 - 본사에서는 보상은 점주하고 협의하라고 했음 - 점주는 죄송하다는 전화를 해 왔음 - 다음날은 설사도 했음. - 치료는 받고 싶지 않음. - 징계조치를 원함.

답변 내용

- 유통기간 경과한 식품은 교환/환불임 -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은 지자체 식품 위생과(1399)로 문의 하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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