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변질된 딸기 판매하여 교환.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7-0202242
접수일자 2017-03-20
품목 딸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토요일날 성북구 경기마트에서 딸기 4팩 한상자를 구매 6000원 3/18 오후 5시13분 구매 -위에는 좋지 않았는데 우유와 갈아먹을려고 구매 -냉장고에 넣고 보관할려고 하는데 딸기가 다 썩어있다 -당일 저녁에 확인하고 찾아감 -판매자가 갖고오라고 하여 가지고 갔는데 -상한것은 버려야지 -교환을 거부함 -곰팡이가 나고 물이 줄줄쏟아지는 것을 판매하냐고 하니 -싸게 구매하고서 그런다고 도리어 공격을 하여 화가나서 던져버림 -미안하다고 하면 이해 했을텐데 소비자를 무시한것 같아 더 화가남 -다 치우고 청소를 하고 가라 함 -경찰서에 갔더니 이런것을 팔았느냐고 함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환불을 원한다.

답변 내용

.마트와 통화 후 연락주기로 함 통화중 11:03 11:09 .마트와 통화 (총책임자와 통화) -한팩에 4000원 하느 정품인데 4팩에 6000원에 절반가격에 판매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헐값에 판매 -딸기는 습도에 약해서 온도변화 차이로 물기가 많아진다 -썩은것은 아니고 무른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에 절반가격에 판매한다고 하였더니 -소비자가 바닥에 내팽겨침 -웬만하면 단골 손님에게 잘 처리를 해드린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갑질이라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다 -딸기는 생물이라 예민하여 절반에 절반가격에 판매했던것이다.

-어느정도 서비스맨이라 -잘못한것도 하나도 없다. -한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 -유효기간. 파손된 상품이 아니다. -바꿔주면 진상손님이 되기 때문에 교환. 환불 해줄 수 없다. .소비자와 통화 전화받지 않음 11:24 . 11:50..14:28 소비자님에게 전화달라는 문자전송함 11:51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전화 받지 않으셔서 문자보냅니다. 확인되시면 전화주세요. .소비자와 통화하여 합의불성립 전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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