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린내 많이 나는 돼지갈비

사건번호 2017-0205659
접수일자 2017-03-20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1주일 전에 홈앤쇼핑에서 돼지 갈비 2박스 주문. - 55000원정도 결재 - 연남동 기사식당 돼지갈비 로고로 광고함. - 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했음. - 3/13(월) 배송받아 볶았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누린내가 너무 심했음. - 당일에 반품 신청했더니 판매처 연락 안된다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했음 - 신선식품은 7일 이내에 반품 신청할 수 있고 허위광고일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음.

-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택배비 6000원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써 있음. - 판매처에서는 반품이 무조건 안된다고 함. - 고객이 받아서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함. - 1박스라도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공문발송. ***3/23 업체 전화 - 부분 반품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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