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마트에서 구입한 구으용돼지고기에서 이물(비닐조각)혼입되어 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제(2020/06/03)(어디서) 중형마트애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돼지고기(앞다리구이용-500g-5900원)(어떻게) 오늘(06/04)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가열하여 고기 굽다(왜) 자녀 먹는 중 돼지고기에 이물(파란색상의 비닐조각 )혼입됨 발경하다200고로 가열한 상테에서 자녀 고기 먹어 불안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이물 혼입에 대한 보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2020/06/04/13;44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식료품 분쟁유형 중 이물혼입으로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구입가 환급/ 교환 안내시 소비자 대처방법 문의ㅘ여 피해구제 문자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