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202374
접수일자 2017-03-20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월 이스타그램 디톡스 다이어트 구매 복용하다 . 2.두드르기 생겨서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반품 시기 경과됨으로 거부하다. 3.다이어트 식품 총10개중 5개 개봉하여 복용하다. 4.판매자;[전화번호] 5.나머지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환불 요청하다.

답변 내용

3-20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판매자와 개봉하지않은 제품 환불요청건으로 통화하다. 판매자 소비자 두드러기 부작용으로인하여 환불요청시 병원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시 환불 처리 해주겠다라는 내용 전달받고 소비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 후 환불 요청할것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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