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딸기 판매처 신고

사건번호 2019-0224382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딸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어디서) 식자재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딸기 구입 후 바로 냉장고 보관..2틀뒤 위에 있는 것부터 씻어 아이 먹었음(어떻게) 알러지 발생하여 치료 받고 있고. 딸기는 판매처에서 가지고 갔음. 사진 캡쳐 됨(왜) * 소비자 요구사항판매처 신고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그로인한 부작용 발생 의사의 소견서첨부 가능하시면 배상와 물품 환불 가능함소비자님께서는 판매처 신고가 우선이라 함관할지차제로 신고하시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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