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산딸기 부작용 상담.

사건번호 2017-0372369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딸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홈플러스 신내점에서 5월19일 산딸기를 먹고 보통을 일으켜 병원에 다녀옴. -병원에 입원할려고 하는데 보험회사를 알려주지 않음.

답변 내용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시소득 배상 -식품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접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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