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매직약을 사용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1월에 집에서 하는 셀프매직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경위 1월에 구입해서 반을 사용했고 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었고 머리가 잘 되서 4월 9일에 나머지 남은 반으로 다시 머리를 했습니다. 유통기한도 19년도까지라 넉넉했고 1월에 했을때도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4월 9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두피가 지끈지끈 거리더니 엄청난 가려움과 함께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머리에 대는 족족 엄청나게 빠졌고 심지어 머리 감을때는 우수수 뭉탱이로 빠졌습니다! 무슨 암환자처럼 말입니다! 정수리를 포함하고 머리 앞쪽과 뒷쪽도 듬성듬성 일주일 넘게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숱 많던 머리카락은 지금 2/3 정도 남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지금은 길던 머리를 잘랐고 옆머리를 넘겨서 정수리를 가리고 다니지 않으면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입처에 전화를 하니 처음 1월에 사용했을 땐 이상이 없다가 두번째 할때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진거면 제가 보관을 잘못 했다던지 제품을 시술할 때 잘못한거지 업체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일관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곳의 제품을 쓰고 피해를 입었는데 환불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못박아 말해서 황당했습니다.
9900원 환불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업체측에서는 제품을 다썼는데 돈을 환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선심 쓴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불쾌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우선 환불은 받았는데 솔직히 머리카락이 길때까지 2~3년은 더 걸리는데 저렴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받은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규정대로 환불했으니 입 닦으려는 심보가 괘씸합니다.
처음에도 항의메일 보내고 3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처기간도 느려터진데다가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거 같아 더욱 더 기분이 나쁩니다! 문의(요구)사항 업체측의 모르쇠일관 제조사의 핑계등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특히 빠진 머리카락을 볼 때면 몇년이 지나야 자랄 지 한숨만 쌓여요.
9900원 제품가격 환불은 받았는데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파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본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부작용 부분은 사용한 파마약 관련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제시할 근거자료가 부족하게 되므로 본 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정신적 육체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드리오며 사업자가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였고 소비자께서는 그로 인한 별도 피해보상을 청구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자문을 구해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본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이는 올려주신 내용 만으로 판단한 답변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