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충전방법에 부당 표시로 충전되지 않는 제품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7-0303327
접수일자 2017-04-25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7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4.19. 피신청인1을 통해 피신청인2가 판매하는 전동휠(모델명 : BALANCE WHEEL T2)을 278000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구매함. - 2017.4.20. 수령한 제품 충전을 위해 아답터 전원을 본체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센트에 연결 직후 '펑'소리와 함께 연기 발생이 되면서 충전 되지 않음.

- 피신청인2은 제품 설명서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AS처리만 가능하다고 함. - 홈페이지에 고지는 되어 있지만 직관적으로 확인 하기 어려워 납득하기 어려워 교환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용설명서나 홈페이지내 고지 되어 있지만 고지 방식이나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침이 우리원에서는 판단이 어려움. - 유선으로 공정위 부당 표시관련 문의 후 재문의 안내함. - 2017.5.2. 이후에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되어도 재접수 안내 드리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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