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미인수 배상 거부
상담 내용
-세탁소에 세탁을 작년 11월 ~12월경 여러벌의 의류를 의뢰함. - -수거 배달하는 업체에 요청한것인데 인수증에 인수 품목별 기록이되어 있는데 해당업체는 세탁후 배달 완료되었다고 하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세탁물 표준 약관에 세탁완성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경우 세탁업체는 배상책임에서 면책됨. -따라서 현재 약 4~5개월후 해당업체에 분실책임을 요청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