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초기불량
상담 내용
듀얼치타 전동킥보드를 4월 1일날 구매하고 4월 14일날 받았습니다.헬리에르 사장님은 배송완료 10일 걸린다했는데 13일뒤에 오고 충전기는 그날 이후 5일뒤에 왔습니다.불만이 아주 많있죠.설명서도 오지를 않아 베터리가 5칸이길래 마음 놓고 타고있는데 전원꺼짐 발생이 났고 다시 켜지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충전기 꽂아보면 다시켜질꺼라고 합니다.그래서 충전기 올 동안 타지도 못했고 그 이후로 3일정도 타보니 뒷바퀴가 작동을 안합니다. 타다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충전하고 타려고 끌고 나가보니 고장나있는겁니다 ...그래서 헬리에르에 연락해보니 as해주겠다고 자기한테 보내라고합니다.
이 보내는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보내야하는데 큰박스 직접 구해서 포장해야되고 이게 무슨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타는데 불안하기도하고 언제 또 고장날지 몰라서 환불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교환 및 as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물건 받아보고 1주일사용하고 초기불량상태나와서 환불 해달라는건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헬리에르 치시면 소비자들 불만 천지입니다.저랑 같은 사유인 분도 있구요.헬리에르 사장님이 미사용 초기불량은 환불된다 하시는데 사용을 안해보고 불량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압니까??..심지어 카톡내용 장난아닙니다. 사람 무시하는 행동까지합니다 스크린샷 찍어놓은거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문화용품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3)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을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가 자체 규정이나 약관대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곤란할 것이나 아무런 고지도 없이 부당한 약관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분쟁기준답변을 참고하셔서 사업체측에 입증근거를 위해 서면 상(전자메일 게시판 문의 글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여전히 처리를 거절하거나 납득한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