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다리미 노즐 불량으로 인한 화상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301779
접수일자 2017-04-25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스팀다리미 노즐이 찢어짐 - 새 제품 교환 후 한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노즐이 찢어 짐 - 이로 인해 손에 화상을 입음 - 같은 모델 신뢰가 가지않아 다른 모델로 교체 해 달라고 하니 노즐만 교체 해 준다고 함 - 노즐 불량으로 인한 화상에 대한 보상과 다른 모델로 교체 요구

답변 내용

- 4/25 사업체 협조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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