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후 발생한 부작용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301648
접수일자 2017-04-25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티콘에서 쿠폰을 구매 함 -마사지 샵에서 관리를 받고 난 후 트러블이 발생하고 간지러움 -4/19일 관리 받었으며 21일 병원에 갈 생각으로 샵에 전화 하니 방문 하라고 함 -업체에 방문하니 관리를 받을 경우 개선이 된다고 하여 관리를 받었는데 더 심해 짐 -4/22일 병원을 방문 하여 치료를 받은 후 업체에 연락 하니 환불해 주겟다고 함 -치료비 배상을 요청하니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함 -병원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서를 발행해 주어서 업체에 제출하니 배상 불가라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 객관적 확인이 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미용서비스 이용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 소비자의 피부가 미용 서비스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소견서(의사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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