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위사실 표시 등등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4월 3일 인터넷 옥션에서 몽크로스 몽크로스 에어가드 블랙마스크/황사/미세먼지/반영구 구입 신용카드 결제금액 10810(제품가격) + 2500(배송비) = 13310 결제함 [경위] 2017년 4월 6일 물건배송 받고 6일 7일 착용함 제품설명은 귀걸이 부분이 신축성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이라고 명시되어있음 하지만 전혀 신축성이 없는 원단으로 귀에통증이 도저히 참을수없을정도로 심한통증이 생김 상황을 판매자측에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물건을 보내달라는 요청과함께 물건을 판매처에 보냄 물건확인후 자사제품에 문제가없다고 택배비 5000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함 [문의(요구)사항] 분명히 제품설명과 분명히 다른내용인데 판매자측은 인정을안하고 옥션측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옥션측에 문의를 하였고 판매자측과 통화한결과 "이제는 환불해줄수 없다" 라고 말했다네요 정작 판매자는 옥션에서 연락도 오지않았다고 합니다 사람 갖고놀고있네요 옥션과 판매자측에서 제품 신축성 사진첨부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소비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제품 허위 환불 문제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2017.4.3.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상품 광고상 황사미세먼지반영구신축성 원단으로 착용감이 편안하다는 허위 표시로 신축성도 없고 귀에 심한 통증 유발시키는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제1호에서 u201c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u201d라고 제2호에서 u201c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u201d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하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를 환급입니다.따라서 사업자의 허위 광고 표시에 대한 광고심의나 시정명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업체 소재지인 관할 지자체나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해당제품으로 인해 신체 부작용 등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허위 사실 표시 내용에 대해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어 소비자님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준 소비자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서로간에 다툼에 대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전자우편 자료(게시판 자료나 메일 자료 등)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제품 표시광고한 화면 캡쳐 사진 부작용 발생 원인을 입증하실 수 있는 의사소견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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