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분해제품 효과미흡 반품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7-0372252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4월3일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체지방분해제품 구입을 함. -1박스당 295000원으로 2박스 구매함. -1박스는 아버지가 배가 나와서 사드리고1박스는 신청인이 복용을 하려고 구매한것임. -신청인은 먹고 간지럽기도 하고해서 아버지것을 환불처리 받고자 함. -아버지는 복용을 안했으나 박스를 버렸다고 함. -이런경우 나머지 환불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부작용에 대한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야 하는데 입증이 안되고 이미 청약철회 기간 경과로 환불 어려움.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