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면도기업체의 상담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378515
접수일자 2017-05-25
품목 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제조업체 입니다 -소비자 일회용면도기로 베는 사고발생 (여 31세 ) * 민원제기자는 남편 -의사선생님 소견서 첨부하여 배상요구 -소견서: 양 쪽 아래 다리 부위 색소침착병변으로 상기진담함. 염증후 과다색소침착으로 6개월치료 - > 치료후 레이저시술 등 * 입증자료인 일회용면도기 수거하려고 했으나 소비자 거절 * 도움문의

답변 내용

= 전화상담처리 어려움 =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여 중재 받으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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