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농성여드름에 연고 도포 후 악화

사건번호 2017-0365902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화농성 여드름 개선목적으로 피부과에서 연고 처방 하 얼굴에 도포한지 1일만에 악화되었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약사는 여드름 부위에 넓게 펴 바르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극소량을 여드름 부위에만 바르는 방법이었으며 흉터에는 바르면 안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하였음 -대처문의

답변 내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타의사 소견을 받아보실것 안내함=부작용에 대한 입증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보상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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