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누수로 인한 비에 젖은 핸드폰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253476
접수일자 2017-04-06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우산을 구매 함 -어제 구매 하였는데 사용중에 비가 샜음 -핸드폰마저 비에 젖었으며 배상이 가능한 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핸드폰이 젖엇으며 전원은 꺼 놓은 상태 임 -우산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교환해 준다고 하였는데 폰에 대한 배상은 불가라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우산 누수로 인하여 핸드폰이 젖어서 무상수리가 어렵다는 입증이 될 경우에 배상 요청이 가능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