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을 하는데 알레르기가 일어남

사건번호 2017-0253123
접수일자 2017-04-06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마마님 헤나에서 나온 인디고를 사용함 -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사용함 - 알레르기가 일어날수 있다고 함 - 한사람은 얼굴에 착색이 되고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함 -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함

답변 내용

-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라고 설명드림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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