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내 바닥 물기로 미끄러져 발생한 상해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7-0264193
접수일자 2017-04-11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대리인 : [이름](신청인의 배우자) [전화번호]- 신청인은 2015.1.4. 오후3시경 피신청인의 매장에 방문하여 장을 보던중 호빵 시식코너의 기계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린 물을 밟고 넘어져 10분가량 혼절한 뒤 발견되어 중앙병원으로 이송됨. - 신청인은 오른족 머리를 다쳐 왼쪽 반신마비가 되었고 이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최초 MRI찍은 비용만 배상한 뒤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음. - 신청인은 사실관계 확인 후 배상(치료비 및 부대비용 간병비 위자료 등)을 요구함. * 울산홈플러스 [이름] 담당자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2017.4.11. 15:37 사고발생 후 3개월쯤 경과하였을때 합의를 보자고 연락왔었으나 다시 본사측의 답변을 기다려달라고만 함. 이후 2016.11월말경 대학병원진료기록 등 자료를 요청하여 다 보내주었으나 현재까지 처리안됨. 오늘 담당자에게 당시 CCTV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하심. - 15:51 [이름](신청인의 자부)님과 통화 : 의사소견서 치료비내역서 등 요청함.- 2017.4.12. 09:14 [이름]님과 통화 : 치료비내역서가 백장정도 된다고 하시어 총액 문의드림.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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