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반품한 아이라이너 재주문 부당 요구(2)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3. 해당 사이트에서 아이오페 아이라이너를 주문 신청함. - 아이라이너 대금 18000원은 카드로 결제함. - 사용후 충혈이 심해서 이후 사용하지 않음. - 해당 제품은 동생이 사용하고 있어서 약 한달후에 동생을 만나서 해당 제품을 지급함.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택배로 보내라고 함. - 1만원 포인트 보상 받음. - 5.8.~5.9. 택배로 반송 처리후 카드 대금 18000원이 취소됨. - 5.16. 아모레에서 제품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소견서) 제출 요구함. - 이미 회수해 가고 카드대금 취소가 된 것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함.
- 신세계몰에서 카드로 재구매 결제 요구하여 이의제기한 상태임. - 이후 대응방안 문의함. ---------------------------------------------------------- - 신청인은 상기 내용으로 상담문의함. - 전화 상담후 신세계몰 측에 메일로 이의제기 및 전화 통화함.
- 5.25.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환급 처리로 완료했다는 문자를 오늘 받음. - 그동안 피해내용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감사 내용으로 재상담 요청함.
답변 내용
-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가 입증 가능해야함. -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필요함. - 이후 신세계몰 아모레 양당사자의 최종답변 확인후 부당 처리시 재문의토록 안내함. ----------------------------------------------------------------------------- - 5.25. 쪽지 받고 신청인과 14:58 휴대폰 통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