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시설중 사우나(여)샤워부스 파손에 따른 시공사의 무책임한 답변 해결요청
상담 내용
저는 [기타 정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입니다2017년 4월7일 저녁9시경에 2단지 여자사우나에서 발생한 샤워실 유리가림막파손에 대하여 피해여성이 뒤에서 갑자기 가림막 유리가 파손되면서 유리가 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되어 일단 119를 호출하여 피해자 여성의 친정쪽인일산 병워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어서 순천향 병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집 가까이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까지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인 에스케이 건설사에서 나 몰라라 하고있고 피해입은 입주민은 황당한 봉변을 당하여 이런 억울한 심정을 소비자보호원에 올려 대기업의 민원응대에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해결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하면서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아파트단지내 시공사가 건설한 커뮤니티센터내 사우나 샤워실 유리가림막 파손으로 입주민의 몸에 상해를 입어 건설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나몰라라 하고 있어 아파트관리소장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소비자상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소비자관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손해배상 문제는 입증되는 상황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지고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 등으로 처리 받으실 부분이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보상 또는 소송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 있으니 필요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