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팀청소기 사용중 화상으로 문의

사건번호 2020-0351564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6.16(어디서) 한경희생활과학(누가) [이름](무엇을) 2006년에 구입한 스팀청소기를 20년 6월 16일 사용하려고 뒤에 버튼을 누르니갑자기 불꽃이 일더니 터짐(어떻게) 발쪽에 약간 화상은 입었고 바닥도 훼손된 상태임(왜) 너무 놀라 한경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구입한지 10년이 지났으니 A/S 안되고 보상도 안된다고함.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하여 보내주었음업체에서는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는데처음부터 기간 지나서 보상이나 수리가 안된다고 하는 답변이 너무 기분나빠서내가 왜 택배로 보내느냐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임.처리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단체로 사진을 보내주시도록 안내함-제품은 업체로 보내서 결함여부를 확인해야함-제품안전정보센터도 신고해보시도록 안내함6/17 (2:06)한경희 생활과학/ 이메일발송6/25 (1:46)소비자전화옴/업체에서 연락와서 청소기 새로 하나준다고하여 받고 협의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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