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중요 기능 하자 물품 판매에 대한 교환 요청 건
상담 내용
모델명: [기타 정보]제조번호: [기타 정보]과정: 작년 12월 중순 경 상기 모델명의 LG전자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구입 초기 부터 냉동실에 있던 어묵이 단단히 굳어지지 않고 냉동이 된 채 휘어지고 빵이 완전이 딱딱해 지지 않는 등 기존 사용하던 냉장고보다 냉기가 약했습니다.
또한 퉁땅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으나 처음 사용해보는 큰 냉장고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다 4월 중하순 부터 냉동실의 식품이 완전히 맛이 변하여 냉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서비스센터에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A/S결과: 1차로 부산 북구 화명 덕천지역의 담당 기사님께서 점검 후 본 냉장고에서 냉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량으로 크랙이 발생하여 가스가 누수되고 있어 냉기가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뒤의 배관의 부품을 수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본인은 이는 제품 출고 시 중대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2차 지원부서의 담당 팀장님께서 점검 후 1차와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으며 냉장실 및 냉동실 모두 냉기가 약하며 빨리 대처해야 냉장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1차와 같이 부품 수리를 권하였으나 이에 본인은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요구사항 및 내용1. 본 냉장고는 냉장고의 냉기를 조절하는 핵심부품의 불량을 지닌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소비자에게판매를 하였음.2. 특히 냉기 조절에서 가스용접부의 하자는 다른 제조사에서도 바로 교환을 해주는 중요 하자임.3.
LG측에서는 구입후 1개월 이내 신청건에서만 교환이 가능하지만 4개월 정도 경과하여서 교환이 불가하다고 함. 하지만 본인은 구입후 1개월 이내인 처음부터 본 제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 다만 LG측에서 판매시 1개월 이내 신청시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약 설명을 하지 않음.
따라서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했을 것임.4. 따라서 이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한 LG측은 제품 수리가 아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6년 12월에 구입해서 사용중인 냉장고에서 가스가 누설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17년 4월 참을수가 없어 서비스점검을 받았는데 가스누설이라며 수리를 권고받은 상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스누설은 근본적인 제조 결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께서 기사로부터 '"냉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량으로 크랙이 발생하여 가스가 누수되고 있다"고 인정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냉장고 뒤의 배관 부품을 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크랙이 메꿔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가 의미가 없다고 업체에 알리고 정밀점검 후 교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5월 22일 LG전자에서 답변받았습니다. 2015년 연맹에서 가전업체와의 가스누설에 대한 처리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사실을 감안하고 소비자의 냉장고 가스누설로 인한 불편을 인정하여 교환처리 완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