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냉장고가 하자가 발생이 되어 AS후 계속된 하자로 인해 AS

사건번호 2020-0352156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11월16일구입(어디서) 댐채 김치 냉장고(누가) 소비자 [이름]님(무엇을) 19년 5월에 AS를 받아 가스를 주입후 20년도 6월12일 소리가 너무 나서 AS를 요청하니 기사분이 나와서 수리및 부품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수리비 4만 여원을 책정하여 받아가심수리후 에도 계속 소리가 나서 다시 AS를 요청을 하니 컴프레서 문제라고 함으로 소비자께서 전에 수리한 수리비를 돌려 달라고 하여 돌려 받으시었다고하며 소리가 계속나는 원인은 컴프레서 문제로 수리비가 20여만원이 책정이 됨으로 고가의 수리비로 인해 다른 부분을 고쳐보고 확인후 컴프레서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수리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소비자의 입장은 제대로 된 수리가 먼저라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을 하심소비자의 주장은 AS기사들이 제대로 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수리비만 책정하여 부품교체도 하여 주지 않고 부품비등을 받아가는관행 가전제품은 주로 주부들이 확인을 하는 경우임으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수리비만 받아가는 관행을 고치도록 항의를 하여 달라고 하심(어떻게)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않고 책정한 수리비를 받은후 수리에 대한 지적을 하자 그제서야 반환을 하여 주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심(왜) 전문가도 아닌 소비자가 부품내역을 알아보고 따질때 잘못된 경우라고 하는 서비스 수리가 제공이 되는 대기업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며 더욱더 믿음이 가는 서비스제공으로 제품의 신의를 높여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심*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의 위 민원으로 팩스 발송하여 이첩처리키로 합니다.소비자께서는 제대로된 AS후 명확한 수리비 청구가 되어야 됨을 주장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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