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계 수리 불만 제기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352389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전 구입(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시계(어떻게) 삼성기어S3를 3년전 50만원정도 주고 구매를 하였다 그당시 생활방수가 된다고 하여구매를 함(왜) 비올때 물이 들어갔는지 습기가 차서 A.S를 의뢰하니 물에 잠겼다고 하면서 메인이 나갔으니메인수리를 해야한다고 함 수리비가 16만원 들어간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시계를 구입당시 생활방수가 된다고 하여 구입한 제품인데 3년동안 생활방수도 되지 않는 제품을 모르고 사용한것이다 생활방수가 되었다면 비가 올때 습기가 차지 않았을것인디 기본적은 방수도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것은 삼성의 잘못이 아닌가?- 본인이 시계를 물에 빠뜨린적이 없었는데 물에 빠뜨렸다고 기사가 말을 하여 너무 화가 나고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마음마져 든다 수리비용을 떠나 응대하는 부분데 더 화가 남 이에 이의 제기를 하는 바이다

답변 내용

민원접수- 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날경우 수리비가 발생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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