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공기청정기 렌탈 필터 문제로 피해구제접수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7-0441338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6년 3월 쿠쿠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하여 한달 사용 후 언론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확인 2. 16년 4월부터 사용 하지 않고 업체에 연락해서 해지 요청 시 위약금 내야 된다고 안내 3. 소송을 준비하다가 16년 12월에 내용증명 보냈더니 업체로 연락이 왔고. 확인 후 다시 연락둔다고 했지만 여태 아무런 연락이 없음 4. 피해구제 접수하려고 하는데 방법 문의

답변 내용

1.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6/16 18:13 소비자전화 인입되어 통화 - 금일 쿠쿠본사 연락시 콜센터 직원들이 윗분 전화연결 불가.

처리 불가 등 불성실하게 응대 - 소비자에게 더이상 쿠쿠 고객센터에 연락 하지 말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 신청하길 재차 안내하고 통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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