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청소기 사용중 전선부분 감전되어 화상입음
상담 내용
1. 스팀청소기 사용중 전선부분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음 2.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3. 사업자 정보 확인 못함
답변 내용
* 사고발생 현장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함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가전제품 기준에 의해사업자귀책의 제품하자로 인한 것은 보상요구를 하실 수 있음그 피해의 범위가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체 재산상의 손해 범위에서 보상청구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내역 3) 신체 재산상의 피해 근거(병원치료내역 벽면에 튀어 벽지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견적서 등)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우편/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상 대처요령안내* 소비자원 안전센터 : [전화번호] - 제품으로 인한 신체 상의 사고발생시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