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쿠쿠정수기 설치 시 미흡한 마무리로 누수발생 손해배상
상담 내용
1. 약 1년 전 소비자의 가게에 쿠쿠전자 정수기 렌탈하여 사용 중임. 2. 기존에 사용하던 웅진정수기를 철거하기 전에 쿠쿠전자 정수기 설치하였음. 3. 쿠쿠전자는 웅진정수기와 연결된 호스를 자르고 설치하였음. 4. 호스 자른 후 1년간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터져서 가게가 한강이 되었음.
5. 호스를 자른 쿠쿠전자 측에서 호스 자르고 마무리를 했는데 허술하게 했는지 가게가 한강이 됨. 6. 마무리한 쿠쿠전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하니 쿠쿠전자 측에서는 투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7. 쿠쿠전자는 잘라낸 부속의 나머지 부분이 웅진정수기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함.
8. 소비자는 자른 측이 잘못했으므로 소비자고발과 함께 쿠쿠전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함.
답변 내용
- 먼저 소비자에게 본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2개 품목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중재가 가능함을 알림. - 본 센터는 신고 고발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합의 권고 등 중재만이 가능한 소비자상담센터임을 알림.
- 신고 고발 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곳에 해야하므로 신고는 경찰서 고발은 법원 상담 및 중재는 본 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에 할 것을 알림. - 피해보상은 개인가의 생각 및 가치 차로 등으로 명확히 산출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통해 측정 및 산출한 후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여 보상 받아야함을 알림.
-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를 통해 이의 제기해야하므로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여 전문 상담 받을 것을 알림.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